응시규정
신분증 규정
시험당일 유효한 신분증 미지참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 (규정신분증은 유효기간 내의 것만 인정함)
유효신분증
구분 | 규정 신분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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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증 기발급자 |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기간만료전의 여권,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※ 군장교, 현역사병의 경우 : 군장교 신분증, 현역 사병은 휴가증 |
주민등록증 미발급자 | 기간만료전의 여권, 청소년증 |
초·중·고등학생 (한국내 소재 학교) |
HSK 신분 확인서, 기간만료전의 여권, 청소년증 ※ 주민등록증이 발급된 고등학생의 경우,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인정함. |
외국인 | 기간만료전의 여권, 외국인등록증 ※ 접수 시 기재한 신분증과 동일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함. |
인정되지 않는 신분증
학생증, 사원증, 국민건강보험증, 주민등록등본, 공무원증 등
부정행위 관련 규정
대리응시 시험문제지 절취에 대한 모든 행위(시험문제 및 답안내용을 베껴 쓰거나 녹음하는 행위)
성적표 및 한어수평증서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
시험관련 환불 및 취소
http://www.chinesetest.cn/index.do 에서 응시접수 후 응시접수 일자 기준 7일 이내 취소 시 응시료 전액 환불
※ HSK(PBT)만 해당
응시일 포함 응시일 27일 전, 응시료 전액 환불
※ 응시접수 기간의 마지막 날 결제(응시접수)한 경우 최소 응시일 20일 전 환불신청을 해야 전액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.
응시일 포함 응시일 27일 전부터 10일 전, 응시료의 50% 환불
응시일 포함 11일 전, 환불신청 불가
※ 환불 및 취소진행은 http://www.chinesetest.cn/index.do에서 응시생이 응시접수한 날짜를 기준으로 진행
시험관련 시험연기
응시일 포함 응시일 27일 전, 무료로 시험 연기 가능
응시일 포함 응시일 27일 전부터 10일 전, 시험연기 시 응시료 30% 수수료 납부
응시일 포함 응시일 10일 전부터 5일 전, 시험연기 시 응시료 60% 수수료 납부
응시일 포함 응시일 5일 전, 시험연기에 대한 신청 불가
시험 연기 신청 후 응시료 환불 불가
시험연기 수수료 납부는 응시일 변경 혜택을 받는 것이므로 응시일 연기신청 시 응시료+연기 수수료 납부 진행
(※응시료 기 납부상황과 관계없이 연기 수수료 별도로 납부해야 함)
특별 환불 규정
응시료 전액 환불
국가비상사태로 인해 시험 실시가 불가능 할 경우
천재지변(지진, 화재, 폭우, 폭설 등)으로 인해 정상적인 시험 실시가 불가능 할 경우
응시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사망에 의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(본인과의 가족관계 증명서와 사망을 알 수 있는 서류 제출)
응시료 반액(50%) 환불
시험 당일 응시자 본인의 수술 또는 병원 입원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(반드시 증명서 제출)